7초 전

 

현행의 규정상 투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LTV와 DTI기준 40%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는 각각 10%P씩 우대하신 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청약대상자 중에서 금융업 감동규정상 서민, 실수요자이신지 확인해 보시고 이안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적용받기 때문에 잔금치루실때 계획을 다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7천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무주택자중에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에 청약하실 경우에는 LTV, DTI 50% 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천이하

- 생애최초 연소득 9천이하

- 주택가격 6억이하 

- 무주택 세대주 

 

 

조정대상지역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6천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무주택자중에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에 청약하실 경우에는 LTV, DTI 50% 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천이하

- 생애최초 연소득 9천이하

- 주택가격 5억이하 

-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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