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승계가 가능하다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지만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폐지 되었지만 해당 청약을위한 통장들은 유효하여 아직도 해당 기능에 맞게 쓰실 수 는 있습니다. 청약통장과 관련된 정보는 https://thinkk.tistory.com/67 에서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2000년 3월 26일 전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했을 경우 - 세대주의 변경되었을 경우에 세대주 명의로 승계가능 (배우자, 직계존속만 가능 방계불가능) - 혼인으로 인해서 세대주가 세대원이 되었을 경우 세대주에게 승계가능-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승계 가능 2000년 3월 26일 이후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년청약종합저축 가입했을 경우 -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승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