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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은 2020년 9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부터 적용됩니다. 

생초 특공 대상조건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기혼자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소득기준에 만족하는 자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생초 특공 분양 파헤치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공급량 확대 

 

공공분양 

기존 20 >>> 현행 25%

 

민간분양

- 공공택지 15% 신설 (85제곱미터 이하주택)

- 민간택지 7% 신설 (85제곱미터 이하주택)

 

 

소득기준

-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130%로 소득수준 완화 

 

 

-  분양가격 6~9억원, 7년미만의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140% 가능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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