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대차 3법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를 보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일단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블로그내 링크를 통해서 확안해보세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https://thinkk.tistory.com/145


- 계약갱신 요구권

- 전월세 상한제 5%

- 전월세 신고제 



이에 따라서 2년을 살고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전세로 전환할시에 기존의 4%에서 2.5%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적용될 시에 월세로 전환에 따른 월세가 기존대비 낮아지게 되어 세입자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기존의 전월세 전환율은 이 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억원하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 되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을 내야했던 것이 62만5천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임차인에게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임대인에게는 수입이 줄거나 부동산 구입에 따른 이자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때 임대인(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낸뒤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지 못한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인 본인또는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택에 실거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간 분쟁이 잇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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