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오늘자 SBS 팟케스트에 전세와 관련된 재미있는 소재로 방송이 나와서 가져와봤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전세 묵시적인 전세 갱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은 2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서로 계약 관련 이야기가 없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바로 '묵시적인 갱신' 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통보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되고 새로운 전세 임대인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2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묵시적인 갱신이 되어 살고 있는 중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통보했을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누구의 몫이고 또한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줘야하는 것일까요 ? 



SBS 팟케스트에 나온 김변호사님의 말에 의하면 임차인이 묵시적인 갱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3개월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정리

- 묵시적인 갱신중에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 나간다고 할 수 있다. 

- 임차인은 해당의 경우에는 3개월전에 고지를 해줘야한다. 

- 그 보다 앞서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 

- 어느정도 일정조율을 하고 3개월보다 일찍 나갈경우 반반정도 부담해 조율한다. 




 임대차 3법 초반이기 때문에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고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 사람사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관련되어 추가된 개정법이나 그들만의 룰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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