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일반청약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게 되어있지만 3기신도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우선공급조건이 다릅니다.

 

모든 3기신도시들이 경기도내에서 청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중이여야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에 따라 청약자격이 다르기에 사전에 확인하셔야 나중에 부적격자로 청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적격자가 되면 향후 몇년간 청약에 응할 수 없고 청약통장이 날라가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당첨자의 10%가 부적격자로 나오는 편입니다.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 

 

서울, 인천

인천 계양일부 2021년 7~8월 에 해당 

 

- 서울 또는 인천 1년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그외 경기지역

남양주 왕숙 2021년 9~12월 

부천 대장 2021년 11~12월

고양 창릉 2021년 11~12월

하남 교산 2021년 11~12월

안산 장상 2021년 11~12월

과천 과천 2021년 11~12월 에 해당 

 

-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 경기도 6개월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인천, 서울 거주자들이 포함된다는 말과같음)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