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 아파트는 더이상 장기일반민간주택 대상자가 아니다" 

 

바뀐 부동산 대책이후 

710 부동산 대책이후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 아파트 신규등록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이미 등록된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는날 자동 말소 처리가 되며 앞으로는 다세대주택 및 빌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세대와 빌라 신규등록의 경우에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며 4년 단기민감임대주택은 폐지됩니다. 

 

 

매도 후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8년이상 임대 후 매도시 50%

- 10년이상 임대후 매도시  70%

 

 

조건

- 임대한 당시에 공시지가 6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85제곱미터 이하

- 연간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10년이상 임대 후 매도시 

-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 가능 (아파트 불가) 

- 조건을 준수시 종부세 합산 배제 되지만 2018년 9월 13일 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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