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란 ? 

신혼부부가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자가 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게 되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이 아닌 중간에 LH가 조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7600호를 공급하며 최장10~20년까지 가능하고 전세금까지 빌려주고 월세도 1~2% 세율로 빌려준다고하니 대상자라고 하시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보고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가능자 

10년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청자격 

A.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이하)

B.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3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알아보기 https://thinkk.tistory.com/140



소득기준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신청순위 

1순위 : 신청일, 공고일 기준 임신중이거나 출산, 입양,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만 18세 이하 자녀) 



신청기간

A. 2020. 7. 8 ~ 12. 31 까지 

B. 2020. 9. 8 ~ 10. 16 까지 



지원한도액

A. 수도권 1억2천, 광역시 9500만, 기타 8,500만

B. 수도권 2억4천, 광역시 1억6천, 기타 1억3천



입주자부담

A.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 5% / 월세 연이자 1~2%

B.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 20% / 월세 연이자 1~2%



임대기간

A.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B. 최초 2년, 2년 단위로 총 2회 재계약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가능 (최장 10년)



신청방법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에서 신청 할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형식(스캔파일필요)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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