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지만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폐지 되었지만 해당 청약을위한 통장들은 유효하여 아직도 해당 기능에 맞게 쓰실 수 는 있습니다. 


청약통장과 관련된 정보는 https://thinkk.tistory.com/67 에서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2000년 3월 26일 전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했을 경우 



- 세대주의 변경되었을 경우에 세대주 명의로 승계가능 (배우자, 직계존속만 가능 방계불가능) 

- 혼인으로 인해서 세대주가 세대원이 되었을 경우 세대주에게 승계가능

-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승계 가능 



2000년 3월 26일 이후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년청약종합저축 가입했을 경우 


-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승계 가능 






승계인의 조건




- 19세이상의 성인

- 무주택자 (청약저축만 해당하며 청약예금, 부금은 무주택자와 관계없음) 

- 승계인과의 관계는 자녀또는 부부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 



다만 통장을 승계 받을 경우에는 한개의 청약관련 통장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넣은 주택종합청약저축이 있다면 둘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