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특별공급이란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주택공급제도 입니다. 생애최초는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주는 특별공급중에 하나로 생애최초특별공급은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건자들 안에서 100% 추첨제로 이루어집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같은경우에는 소득과 자녀수 등으로 커트하여 우선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도 자녀가 없다면 신혼부부특공보다는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시는 것이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자산기준, 예외규정 등 올려놓을 테니 확인해보시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서 내집마련 꼭 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 세대주

- 청약저축 납입기간 24개월 이상 선납금 600만원이상 

- 기혼자, 미혼인자녀가 있는자 

 

 

- 1년내 소득세 납세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세자

- 단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세대구성원 모두) 

 

위에 미혼인자녀가 있는자의 의미는 결혼 후에 이혼하였거나 사별하였지만 미혼인자녀가 있는 자를 말하며 세대분리 구성원이여도 관계가 없으며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다만 신혼부부특공과 달리 생애최초는 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산기준 

모든 자산의 총합이 2억1천5백10만원 이하, 자동차 2천7백99만원 이하 소유 

공공분양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민감분양 월평균 소득 1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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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실생활에 엄청나게 방대하게 쓰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 그리고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등 기초연금지급, 국가장학금,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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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이후 공공분양은 20%에서 25%로 민영주택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외 참고사항

-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만 가능 

- 세대원에 60세이상 부모님이 유주택이라고 해도 무주택자로 보는 룰 적용 

- 투기과열지구, 9억원이상 고각주택에는 적용안됨 

- 913시행령 이후에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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