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특별공급이란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주택공급제도 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7년미만의 신혼부부 중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주는 특별공급이며 자녀 여부는 상관이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 대상입니다. 9억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다만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정중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1순위가 되며 무자녀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공공분양만가능)은 2순위 입니다. 다자녀 특공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미성년자녀가 많을수록 배점을 더 받아 유리하며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을 수록 유리합니다.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 청약저축 6개월 이상 납입

- 결혼한지 만7년 미만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중 6세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분 (이혼, 사별 모두 가능) 

- 혼인신고일 기점으로 무주택자 (세대원 모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가능하며 민영은 불가능합니다. 

 

 

신특 배점제 

- 가구 월평균 소득 80%미만의 경우 1점 

- 만 6세 이하의 자식이 있는 한부모 가정,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은 1순위 

- 미성년자 자녀수에 따라 점수가 1점씩 부여 (뱃속의 태아도 인정) 

 

 

 

- 청약을 넣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1년미만 1점, 1년 ~ 3년미만 2점, 3년이상 3점 

-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3점 부여 

 

저소득층 가점은 1점이기 때문에 자녀수가 중요 

배점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며 총 점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신특은 가점제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신혼부부특공이 아닌 추첨제 100%인 생애최초 특공이 유리합니다 

 

 

자산기준 

 

모든 자산의 총합이 2억1천5백50만원 이하, 자동차 2천7백64만원 이하 소유 

 

공공분양

- 외벌이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맞벌이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2020.9.26일부터 변경)

 

민간분양

- 외벌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맞벌이 월평균 소득 130% 이하 (2020.9.26일부터 변경)

- 소득 75% 중에서 유자녀가 1순위 무자녀가 2순위 그 다음으로 소득 25%로 넘어갑니다.  

 

모든 자산의 총합이 2억1천5백50만원 이하, 자동차 2천7백64만원 이하 소유 

 

thinkk.tistory.com/140

 

20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실생활에 엄청나게 방대하게 쓰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 그리고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등 기초연금지급, 국가장학금, 입주

thinkk.tistory.com

 

 

국민주택 30% 민영주택 20% 물량이 공급됩니다. 한시적으로 3기신도시의 경우에는 50%까지 공급예정입니다. 

 

 

그외 참고사항

- 신혼특공과 일반청약 중복 청약이 가능

- 9억미만 85제곱미터 이하면 가능

- 무주택자만 신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일 전에 팔면 대상자 가능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