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인정하며 납입횟수와 금액만큼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매달 납기일에 납입하면 됩니다. 민간분양청약의의 예치금을 미리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 모집공고일 전에 한번에 일시납으로 넣어도 인정이되기 때문에 공공분양에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넣거나 연말정산 240만원까지 40%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 20만원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별 예치금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모든 면적 : 1500만원
기타 광역시
85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 4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 700만원
모든 면적 : 1000만원
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 400만원
모든 면적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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