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청약시에 항상 붙는 조건들중에 '무주택자'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다수가 청약을 하는 당사자 뿐만아니라 세대원의 무주택이력등을 모두다 보기 때문에 세대주, 세대원이 무주택자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특별공급등 청약당시 무주택자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에 준하는 유주택자들에게 무주택자로 취급해주는 몇가지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그외의 무주택자로 취급하는 8가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thinkk.tistory.com/138

 

주택소유자지만 무주택자로 보는 8가지

무주택자라면 부동산 투자시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 일단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받을때 무주택자로 적용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이 아래의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thinkk.tistory.com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 1억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이면 해당사항이 됩니다. 

다만, kb시세, 네이버시세, 호객노노어플등에 나오는 호가가 반영된 시세가 아닌 주택공시가격이기 때문에 보통 알고있는 아파트 시세보다는 적은편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의 기준은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도니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토교통부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형주택 유주택자로 제외하는 경우는 1가구에서 1소형저가주택일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세대주인 본인과 배우자와 부모님이 같이 살 경우 어머니가 소형주택을 아버지가 소형주택을 각각 한채씩 있다고 한다면 1세대에서 2개의 저가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봅니다. 1세대 하나의 소형저가주택만 해당되는점 유의하셔야합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중하나가 무주택기간을 산정할때 소형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주느냐인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