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무주택자라면 부동산 투자시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 


일단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받을때 무주택자로 적용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이 아래의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면 1가구1주택을 유지해서 절세를 한다거나 무주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수에도 추가를 시켜 청약점수를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외에도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주택자의 혜택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인정해준다 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있습니다. 


아니 알을 쥐고 있는데 알을 쥐고 있지 않다니 ... 본인이 이에 해당하거나 가구원이 이에 해당되는지 알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볍게 읽어주세요 : ) 




무주택자로 취급하는 8가지 케이스 


1. 상속으로 재산을 상속 받은 후에 해당 지분을 처분 한 경우


2.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0년이 경과되었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신규매매가 아닌 상속분일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 한 이후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소유 하고 있을 경우 


5. 2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개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사항이 안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건축물 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이긴 하지만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또는 멸실 주택인 경우, 공부상 관련 용지로 복구한 경우 


8.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수도권 1.3억, 비수도권 8천만원) 일 경우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더 추가하자면 바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입니다 이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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