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보다 나은 경쟁률로 주거안정을 도와주고 주택을 공급하기위한 제도입니다. 각각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으로 나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드시 일반공급물량의 10%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해야합니다. 인기많은 단지의 경우 일반분양은 수백대일의 경쟁율로 싸워야하고 청약통장 고득점자들에게 밀리지만 특별분양같은경우에는 보다 적은 그룹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청약통장 고득점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청약당첨확률을 훨씬 높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3기신도시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특공까지 총 55%까지 푼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특별공급대상자들에게 더할나위없이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이번기회에 특별공급에 대해서 이해하고 청약에 도전해 보세요. 


신혼부부특공을 제외한 모든 특공은 세대주만 청약신청이가능합니다.



특별공급 기준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 100% 이하, 민간분양은 +30% 됩니다.


2인가구 438만원

3인가구 563만원

4인가구 623만원

5인가구 694만원

6인가구 759만원 

(년도마다 책정되는 구간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모든 자산의 총합이 2억1천5백10만원 이하, 자동차 2천7백99만원 이하로 소유하고 계셔야 조건에 충족 



생애최초 특공

자신과 현세대원 모두 과거부터 현재까지 단한번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면 (분양권도 이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이후 공공분양은 20%에서 25%로 민영주택은 공공택지는 15% 민영택지는 7%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확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말그대로 평생 딱한번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만 7년을 넘지 않아야 자격에 해당되며 자녀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아직 혼인을 올리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들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청약당첨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부가 주택을 비롯한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모든 특별공급과 마찬가지입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납입하셨어야 합니다. 



다자녀 특공

주민등록상 자녀가 3명이상 이여야하며 태아나 입양된 자녀도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청약당첨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부가 주택을 비롯한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모든 특별공급과 마찬가지입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납입하셨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이 높고 해당지역 10년이상 거주시 최고점을 받으며 자녀가 미성년 영유아에 가까울 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이상 지속하여 모시고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봅니다. 청약통장은 24회 이상 납입한 통장이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분양권포함) 5년이내 다른 아파트 당침이력이 있다면 투기과열 지구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영은 전체의 3% 공공은 5%를 분양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