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 대책이후에는 분양권도 2021년부터는 주택소유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무주택자 혜택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살고 계시다가 추후에 분양권을 받았을시에 해당 자금을 바로 갚아야하는지 혹은 일정에 따라서 연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만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는 중도금 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이 중복되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버팀목전세자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아서 사용중에 있는 사람이 이후에 분양권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을 바로 갚아야한다거나 연장시 연장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는 다는 말입니다. 



결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안나오지만 기존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람들은 그대로 해당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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