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아파트입주날까지 잔금을 못치루고 

입주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 

사실 이런 분들은 없다가 맞습니다. 

그이유는 아래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지정일이 확정이 되면 

보통은 2달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입주를 보통하십니다. 



중도금이 무이자 였었던 분들은 

중도금대출전환도 해야하고 

아파트 잔금도 처리해야 하고요 


아직 잔금을 치룰 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쉽게말해 그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잔금을 다 치루고 입주를 하십니다

(물론 요즘 LTV, DTI, DSR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 



하지만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떻게든 잔금을 치루시게 되는데 

잔금 연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자가 2~5%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무려 10~15%나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누진연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때문에 

기간내에 무조건 잔금을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하십니다.


LTV, DTI로 인해서 모든 잔금을 대출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신용대출이든 다른 고금리 대출로라도 땡겨서 잔금을 납부하시겠죠

왜냐 등기를 치고 3개월뒤에는 상관없이 주담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쨋거나 저쨋거나 

잔금시기내에 잔금은 꼭 납부하셔서 연체료 물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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