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고 나서 시세차익으로 파실려는 목적이시거나 2주택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를 정리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21년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1가구 주택수 계산할때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인해 분양권 전매등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018.1.1 부터 조정대상지역내의 분양권은 기간과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세차익을 2억을 보면 세금으로 1억을 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세율 구간입니다.
분양권 같은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금지인 곳도 있으니 그런 것도 살펴 보세요.
분양권양도세
보유기간 |
과세표준 |
양도세율 |
누진공제액 |
1년미만 |
50% |
||
2년미만 |
40% |
|
|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2년이상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 이하 |
38% |
1940만원 |
|
5억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 초과 |
42% |
3540만원 |
위의 과세기준표는 일반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위의표와 관계없이 최고세율 50% 적용
추가적으로 지방세 5%가 추가 되기 때문에 해당지역 대상자들은 묻고 따지지 않고 55% 입니다.
2021년 강화
내년부터는 일반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 투기과열지구포함)과 관계없이 1년이내에는 70%, 2년 이후엔 60%로 양도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아파트입주날까지 잔금을 못치룬다면 ? (0) | 2020.09.18 |
---|---|
토지 취득, 보유, 양도 세금의 모든것 (0) | 2020.09.18 |
가족간 저가양도시 증여세 절세 방법과팁 (0) | 2020.09.14 |
부동산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 줘야되나요? (0) | 2020.09.12 |
15억이상 주택구입시 참고할 점 (0) | 2020.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