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시 세금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서 총 4.6% 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유세
보유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토지, 종합삽산토지, 별도합산토지를 이해하셔야합니다.
A. 분리과세토지
- 일부농지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B.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댜 목장 용지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C. 별도합산토지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운송사업 차고용 토지 등)
1) 재산세
A 분리과세 0.07 %
B 종합합산과세 과세표준 구간마다 0.2 ~ 0.5%
C 별도합산과세 0.2 ~ 0.4%
2) 종합부동산세
A 분리과세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B 종합합산토지는 인별합산 5억, 과세표준 3단계 0.75~2%
C 별도합산토지는 인별합산 80억, 과세표준 3단계 1~3%
양도소득세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액 1년 2%, 최대 15년 30%
토지 양도소득세 과표구간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 ~ 4600만원 |
15 |
4600 ~ 8800만원 |
24 |
8800만원 ~1.5억 |
35 |
1.5 ~ 3억 |
38 |
3 ~ 5억 |
40 |
5 ~ 10억 |
42 |
10억 초과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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