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가족간 부동산 매매가능한가요 ?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일단 세법에서 다른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게 직계존속, 직계비속 과의 매매를 할 때에는 그 거래에 있어서 서로의 대가성이 없는 정당한 거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입증은 금융거래 이체내역등 금융 거래내역이 필요하며 양수자가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되지지도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민법 제758조 (혈족의정의)에 따릅니다. 


직계존속 :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자 

방계혈족 : 형제, 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 직계존속과 비속의 형제들  



저렴하게 매도해도 되나요 ? 


부모자식간의 거래에서 시세대비 보다 저렴하게 매매 할 수 있지만 시가의 30% 또는 3억원 내외에서만 가능합니다. 30% 내외 또는 3억에서 저렴하게 매도하면 증여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10억의 아파트를 7억에 매도하게 되면 따로 증여세가 없지만 6억에 매도하게 4억싸게 산 금액에 3억을 제외한 1억을 이익을 본 금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셔야합니다.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부모또한 싸게 판만큼 양도세가 줄어들어 양도차익을 봤다고 보기 때문에 5%나 3억 이상차이가 나게 되면 판 금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판매했을 경우 7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만 6억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시세의 10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30% or 3억원 아래에서 싸게 매매를 할 경우에 양도세도 줄이고 부동산 증여세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득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고 매매를 하셔야 최대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자녀 양도시 증여세 절세 


위에 설명한 것은 증여세 절세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데 '부담부 증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 및 부동산을 증여할때 채무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주택 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줌으로 하는 절세 정책입니다 관련이 있으시다면 블로그내에 있는 해당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양도세 증여세 계산및 절세법 thinkk.tistory.co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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