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공포 및 시행)
1. 건축법 시행령 발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중개 의뢰인 양쪽으로 부터 각각 받고 별표 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춰야 합니다.
[별표 3]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제20조 제4항 관련)
구분 |
상한요율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양쪽으로 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상한 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거래금액 산정은 주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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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매매 교환 9억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 주택 이외 토지 상가 등 중개대 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해서는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아야 하는 상한 요율을 표에 반드시 명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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