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개보수 요율표 - 주택편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 ~ 2억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 ~ 6억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 ~ 9억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하 |
아래참고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 ~ 1억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 ~ 3억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 ~ 6억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하 |
아래참고 |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계보수 요율결정
분양권
분양권의 거래 금액 계산은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로미엄] x 상한요율 로 이루어집니다.
불입한 금액에는 대출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매매교환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 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억원 이상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임대차등 매매이외 거래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억언이상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오피스텔, 상가, 토지 중개보수정보는 블로그내 https://thinkk.tistory.com/101 로 확인해주세요
'부동산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억이상 주택구입시 참고할 점 (0) | 2020.09.11 |
---|---|
중개보수얼마? 오피스텔, 토지, 상가 (0) | 2020.09.09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최고세율구간신설) (0) | 2020.09.08 |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 (양도소득세,분양권) (0) | 2020.09.04 |
청약가점제 계산하는법 (예외규정체크) (0) | 2020.08.28 |
- Total
- Today
- Yesterday
- 최악의음식궁합
- 나르시시스트 엄마
- 3기신도시
- 심리
- 청약통장
-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 조정대상지역 LTV
- 나르시시즘
- 새희망자금 신청
- 자기애성
- 나르시시스트 특징
- 생초특공
- 유튜브순위
- 음식궁합
- 생활꿀팁
- 청약
- 그냥먹으면안되는음식
- 인격장애
- 자기애성인격장애
- 나르시시스트
- 건강상식
- 나르시시스트 연애
- 임대차3법
- 재난지원금 2차
- 인천계양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mbti 연예인
- 새희망자금
- 나르시시스트 테스트
- 성격장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