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부동산 계약파기시 중개 수수료는 ? 


분양권이든 매매계약이든 임대계약이든간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해당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이라면 계약을 하기로한 날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중도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때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 된것이 아니기때문에 중개보수는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중개업자와 상의하여 반정도만 받거나 안받기도 하는데 항상 찾아주시는 고객이시거나 등 중개업자가 양해를 구해준 상황인 것으로 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매매 전세 월세 계약파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표 에서 정해준대로 주시면 됩니다. (전세 부동산 수수료, 매매 아파트 수수료, 분양권 수수료 등등 모두 포함됩니다)


매매 9억원이상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임대차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그 아래로는 정해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 조례 개정시에 따라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중개보수 요율표와 계산하는 방법은 블로그내 다른 포스팅으로 확인해 보세요 


https://thinkk.tistory.com/100?category=836588 중개보수 요율표 아파트주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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