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중개보수 요율표 - 주택편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 ~ 2억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 ~ 6억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 ~ 9억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하 

 아래참고

 임대차 등
(매매, 교환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 ~ 1억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 ~ 3억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 ~ 6억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하

 아래참고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계보수 요율결정


분양권 

분양권의 거래 금액 계산은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로미엄] x 상한요율 로 이루어집니다. 

불입한 금액에는 대출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매매교환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 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억원 이상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임대차등 매매이외 거래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억언이상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오피스텔, 상가, 토지 중개보수정보는 블로그내 https://thinkk.tistory.com/101 로 확인해주세요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