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 ~ 2억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 ~ 6억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 ~ 9억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하 |
아래참고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 ~ 1억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 ~ 3억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 ~ 6억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하 |
아래참고 |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의 거래 금액 계산은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로미엄] x 상한요율 로 이루어집니다.
불입한 금액에는 대출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매매교환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 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억원 이상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임대차등 매매이외 거래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억언이상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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