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는 개인한명의 1주택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의 총합이 1주택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구성원 중 그 누구라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1채가 아닌 2채가 된다면 대상에서 탈락입니다. 간혹 각 구성원당 1명일 경우에 가능한 줄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나 부모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세대원이나 세대주라면 내가 부동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리 계획하에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은 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지역의 분양권을 보유하는 것도 주택 한 채를 갖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분양권은 본래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2020년 개정안을 통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 혜택이란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을 매도했을 때 아파트의 가격변화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억5천~3억원 이하의 경우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의 경우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의 경우 42% (누진공제 3540만원)으로 얻은 이익만큼의 세율구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이 2년 거주 또는 보유입니다. 2017년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에 해당하며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뿐만 아니라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일반지역은 기존의 2년 보유만 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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