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란 국가에서 걷는 국세이자 직접세를 말하며 해당 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여 과세대상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소득세란 이런 소득세중 건물이나 토지등 고정자산, 특정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양도차익만큼을 내야하는 직접세입니다. 간단하게 너가 부동산을 통해서 번돈만큼의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양도차익 만큼의 구간을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기타필요경비나 감면액 그리고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등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1가구1주택 2년이상 보유입니다. 2년이상을 보유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에 따라 2년보유, 2년거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필요경비 감액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 아파트에 입주하고 할때 이사하고 입주청소를 하고 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제외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대상지역 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경비에 주택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관련해서 보유와 거주기간 요건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특례사항, 주택양도시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입대주택, 협의매수,수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취학, 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 질병의요양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거주주택, 장기저당담보주택, 조합원입주권 있는 상태의 대체주택등 다양한 사례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pdf 파일을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서 확인보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1억5천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3억 이하 |
38% |
1940만원 |
3억~5억 이하 |
40% |
2540만원 |
5억~10억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 |
기존에는 10억초과 구간이 없었는데 2020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이전보다 세금부담액에 3000만원이상 증가하는 것입니다. 해당구간은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누진공제는 과세 표준된 소득세에서 빼주시면 최종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과세표준구간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 최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96%91%EB%8F%84%EC%84%B8
예정신고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확정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1~5.31일까지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주말, 근로자의 날일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기한으로 연장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가까운 관할세무소를 직접방문하여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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