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청년층의 거주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소6년~20년까지 반전세의 개념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분등이 보통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은 역세권이나 도심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최근에 많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80%는 그런 청년계층에게 주어지며 20%는 고령자에게 배정됩니다.
대상자 : 대학생, 대학생중퇴자, 취준생, 청년(3가지경우), 신혼부부(한부모가정 포함), 고령자,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100% 3인이하 약 562만 / 4인가구 622만 / 5인가구 693만
자격조건
대학생 (중퇴자)
-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 입학 및 복학 예정자
- 무주택자
- 미혼자
- 본인 및 부모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
- 본인 자산이 7,800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시 대상자 제외
취준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한지 2년안에 해당되는자
- 무주택자
- 미혼자
- 본인 및 부모님 소득등 가구원수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 (본인은 80% 이하)
- 본인 자산이 7,800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시 대상자 제외
청년
-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미혼자
- 무주택자
- 소득신고 되는 업종 근무 5년 이내 다닌자 or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or 예술인 중 셋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및 부모님 소득등 가구원수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 (본인은 80% 이하)
- 자산기준은 2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는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시세보다 자동차가액은 보다 싸게 측정됩니다)
- 청약통장 소유여부
신혼부부
- 혼인한지 만7년이내
- 예비신혼부부도 가능 (입주전까지 혼인신고 해야하는 조건)
- 남녀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100% 이하, 맞벌이 가정일 경우 120% 이하
- 총 자산 2억8800만원 이하
- 자동차는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시세보다 자동차가액은 보다 싸게 측정됩니다)
- 청약통장 소유여부
- 유일하게 부모님 자산이 포함되지 않음
-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만6세이하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구원수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근로자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근로자
- 1년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가구원수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신혼부부 : 무주택 6년 (자녀1명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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