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지난 2017년 8월 2일 정부가 발표하고 그해의 10월29일부터 시행된 '분양권 재당첨금지법' 으로 한번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포기를 했든,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든 상관없이 5년간 재당첨 금지 제한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이 2가지 기준시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것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법안시행 이전의 당첨자들은 상관없다 ?


2017년 10월29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안이 그때 시행되었을뿐이지 그전에 당첨된 사람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들어 법안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2016년 2월 3일에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까지도 5년 재당첨 제한인 것이고 5년뒤인 20121년 2월2일까지는 청약에 응모할 수는 자격이 없습니다.





처분일 시점인가 분양당첨일 기준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집공고일에 맞춰서 분양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날짜가 있으며 분양에 당첨되고 계약을 한날짜가 있으며 소유권이전을 할 수 도 있지만 분양권을 팔아 처분한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시점부터 5년제한일까요 ? 이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갭의 차이가 많게는 2년이상도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관리처분일 기준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마지막 분양권의 관리처분일 기준이라면 청약을 받기위한 다른 물건은 어느날을 기준으로 하는가라는 의문도 생기실텐데요 그것은 해당 분양을 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분양신청기간 마지막 날이 기준입니다. 


마지막 분양권 처분인가일 > 5년 재당첨제한 > 분양신청기간 마지막날 



이를 어기시고 청약에 넣고 청약에 당첨되고 난 뒤 부적격자로 판명이 나면 1년 청약 추가금지 패널티를 받으실 수 있으니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청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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