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오는 9월 22일 부터 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을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만 6개월이며 그외의 모든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며 다만, 그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전에 해당지역들은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었지만 3년으로 늘어났으며 투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매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과 관계없이 매도가 가능한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매제한 예외 7가지 

 

제64조 제1항 제3호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인정한다.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광역시의 같은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출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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