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9억 이상을 주택을 고가주택 15억 이상을 초고가주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부터 해당사항이 되며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한다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 9억 원이 초과하는 만큼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큼으로 공제율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최대 3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 조건

9억 이상의 고가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자 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일부가 질병치료, 요양, 근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함) 

 

2020년 말까지 

기존에는 2년 거주 10년 보유를 한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2021년부터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완전달라집니다. 기존에는 2년거주를 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올라갔지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각각 달라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표

  보유기간
거주
기간


  3 4 5 6 7 8 9 10~
2 20 24 28 32 36 40 44 48
3 24 28 32 36 40 44 48 52
4   32 36 40 44 48 52 56
5     40 44 48 52 56 60
6       48 52 56 60 64
7         56 60 64 68
8           64 68 72
9             72 76
10~               80

 

10년 보유 4년 거주의 14억의 아파트를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기존

9억까지 비과세 0원

9~14억의 5억에 관해서 장기 특별공제 80% 혜택

 

2021년부터

9억까지 비과세 0원

9~14억의 5억에 관해서 56% 혜택 

 

으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1년부터 바뀌는 장기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과세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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