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임차인이 살고 있던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은 1순위인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과 필요비 유익비를 제외한 다음으로 변제를 해주기 때문에 전월세로 살게될때 나중에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로 보증금의 전체를 보전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낙찰가격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중 일정금액을 변제받고 그 후에 당해세를 지불 한 후 남아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각 지역의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재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 금액 

 

지역 소액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서울 1.1억 이하 3,700 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포함
1억 이하 3,400 만원
광역시(인천, 군지역제외)
안산, 김포, 경기 광주, 파주 포함
6,000만원 이하 2,000 만원
그외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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