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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살고 있던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은 1순위인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과 필요비 유익비를 제외한 다음으로 변제를 해주기 때문에 전월세로 살게될때 나중에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로 보증금의 전체를 보전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낙찰가격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중 일정금액을 변제받고 그 후에 당해세를 지불 한 후 남아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각 지역의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재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 금액
| 지역 | 소액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 서울 | 1.1억 이하 | 3,700 만원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포함 |
1억 이하 | 3,400 만원 |
| 광역시(인천, 군지역제외) 안산, 김포, 경기 광주, 파주 포함 |
6,000만원 이하 | 2,000 만원 |
| 그외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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