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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건폐율은 총 대지면적당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일때 건폐율이 60%라면 해당 대지면적의 60%인 6,000 제곱미터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당 100%의 건폐율을 제공한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한다고 한다면 모든 빌딩이 촘촘히 들어서겠죠? 그만큼 과밀화 될 수 밖에 없으며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지 않는 건물들의 난립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 입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별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 주거지역 70% 이하
- 상업지역 90% 이하
- 공업지역 70% 이하
- 녹지지역 20% 이하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이하로 제한 받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이 대지면적에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면 용적률은 지하층을 제외한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총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총 연면적은 각층수의 제곱미터의 합이며 예를 들어 용적률이 250%라고 가정하고 모든 층의 면적이 같다고 했을때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 이상 1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 이상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상 300% 이하
-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이하
- 중심상업지역 400% 이상 1천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300% 이상 1천3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천100% 이하
-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200% 이상 350% 이하
- 준공업지역 200% 이상 400% 이하
-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 보전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100% 이하
- 농림지역 50% 이상 8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50% 이상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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