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경매 배당금을 받는 간단한 절처와 과정들입니다. 어렵진 않지만 놓치면 안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이 대항력이 있음에도 3번과정처럼 해당일자까지 배당요구신청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 해당 관할법원이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2. 기입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경매 개시 기록이 남게 되며 경매개시에 관한 사항이 채무자에게 송달 됩니다.

 

3.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채무자가 많을 경우에 채권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으면 채권이 있다고 해도 배당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부동산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하고 집행관이 부동산의 상황을 조사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이 매각가격을 정합니다.

 

5. 집행관은 매각기일을 잡고 경매 법정에서 매각을 진행합니다.

 

6. 경매진행을 통한 최고가와 차순위 매수인을 결정하고 최종 매수진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며 7일이내 결정을 통보합니다. 

 

 

7. 최종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완료하면 해당 대금을 배당기일을 정하여 우선순위에 맞게 배당합니다. 

 

8. 배당의 우선순위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금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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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 우선순위

하나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채권자들이 한명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보통 이런 경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채권자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경매에 낙찰된 매각대금간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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