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하나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채권자들이 한명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보통 이런 경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채권자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경매에 낙찰된 매각대금간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집니다. 우선순위에 밀릴 수록 내가 받아야할 채권금액을 다 못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위에 따라서는 일부가 아니라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경매를 실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매각기일과 배당요구 종기일을 알려주며 채권신고를 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옵니다.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집행법원은 배당의 우선순위를 매겨 각각의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데 이것이 바로 경매 배당금 우선순위가 됩니다. 보통은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자가 빠르면 우선순위가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늦게 접수를 했다고 해도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모르시고 피해보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금 우선순위 

 

0순위 체납처분비 (경매 집행 비용) 

 

1순위 경매비용(경매목적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 유익비 포함)

 

2순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임금채권)

 

 

 

3순위 당해세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등)

 

4순위 우선변제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 간의 그 시간의 선후 비교) 

 

5순위 일반임금채권

 

6순위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7순위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순위 일반채권 

 

 

용어설명

 

- 체납처분비 : 경매를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공익비용 (집행수수료, 인지대, 감정평가비, 인지대 등)

- 필요비 :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같음, 고장난 부분을 수리한 비용 (누수, 벽균열, 난방설비 고장 등) 

- 유익비 :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켜준 모든 비용 ( 발코니 확장, 이중창 설치, 방음벽설치, 증축 등)

- 우선 변제권 :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나오는 권리 (일정 금액 이하에서 변제받을 수 있음)

- 당해세 :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설정일자  관계없이 우선 배당받는 세금

 

 

경매 배당 받는 절차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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