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2017년 8.2 대책 이후

- 9억원 이하 아파트 비과세 혜택

 

2018년 9.13 대책 이후 

- 9억원 넘는 1주택 보유자 최소 2년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

- 일시적인 2주택자 2년 이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2019년 12.16 대책이후 

-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보유 1년에 8% 10년이상 보유시 80% 공제 

 

2020년 6.17 대책 이후 

- 올해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한 단지는 2년간 실거주 해야 입주권 받을 수 있도록 강화 

 

2020년 7.10 대책 이후

-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당첨자 최대 5년 실거주 의무 (2021년 2월부터 시행) 

 

 

종합해 보자면 2021년부터는 

 

- 일반지역은 2년보유시 기존처럼 비과세 동일 (9억이하 주택)

 

- 조정대상지역의 2년보유 2년거주를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9억이하주택)

 

 

- 고가주택(9억이상주택)의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세대전원이 2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1년에 2%씩 15년이상 최대 30%로 축소,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게 되면 보유기간, 거주기간으로 교차점으로 공제되는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관련부분은 조만간에 자세하게 포스팅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후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다음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단, 일시적 2주택자, 상속, 동거봉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 비과세 받은 주택은 예외합니다. 여기서 일시적 2주택자란 첫번째집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후에 두번째집을 취득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을때 두번째를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 취득한집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는 개념입니다) 

 

- 내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분양단지들은 5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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