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최근에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인 집값 안정으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올라간 만큼의 분양가를 따라가지못한 갭차이가 커졌고 이른바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첨만 했다하면 분양가 대비 최근엔 2배에서 최대3배까지 주변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무보 특공등등은 어떤경우를 막론하든간에 딱1번밖에 받을 수 없는 특권이지만 일반분양은 그렇지는 않고 모두 청약가점제가 아닌 부분적으로 추첨제를 할당하기에 청약당첨이후에 2년정도 있다가 다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 청약열기나 경쟁율이 심화되는 이유로 지적이 되어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올해 4.17에 개정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엄청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에따른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그외 지역 : 종전과 동일 

 

 

단, 20년 4월17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분양에 당첨되신 분들은 기존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2~5년정도 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 65조에 따라서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람이거나 청약을 위해서 허위 위장전입으로 확인되는 분들은 그 어떤 주택과 무관하게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에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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