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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로또분양당첨으로 인한 기쁨은 잠시 사소한 실수와 판단으로 인해서 당첨이 무효가되는 경우가 전체 당첨자중 10%나 됩니다. 이렇게나 생각보다 부적격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적격자가 되면 분양당첨도 날라갈뿐더러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청약통장도 사라지고 당분간 부적격자로 청약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소한 실수중 대표적인 것중에 하나가 부양가족수라고 합니다. 청약자는 부양가족수라고 생각해서 넣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당첨되었는데도 이런 사소한 문제로 부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양가족수인정에 관한 사항중 특별케이스인 재혼가정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이혼 후 돌싱으로 사는 경우에 본인과 재혼자녀들의 경우에 부양가족수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재혼자녀든 이혼의 기존의 본인의자녀든 본인이 현재 키우고 있는 사실보다는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있는 자녀여야 합니다. 재혼가정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고 등록되어있다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등록되어있으나 해외유학중이라면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으며 단 군복무 중인경우에는 부양가족수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직업군인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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