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깡통전세 의미


최근에 메스컴을 통해서 '깡통전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깡통전세이거나 될 위험성이 높은 주택을 매매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또한 이런 전세세입자가 되지 말아야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중에 '깡통을 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처럼 찌그러져있는 비어있는 깡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거지들이 목에 깡통을 걸고 다니면서 밥을 구걸하는 말에서 비롯된 말이라고합니다. 말그대로 사업에 쫄딱망했거나 했을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깡통전세란 무엇일까요? 


아파트가격 상승에따라 전세가격도 올랐다가 아파트가격이 하락하여 아파트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거나 비슷한 상태를 말합니다. 전세가격이 실제아파트가격보다 높은 아이러니한 상태를 '깡통전세'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보지 않더라도 현재 집값보다 임대인(집주인)이 받은 *주담대와 전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아파트가격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시세와 엇비슷해지는 것도 깡통전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엇비슷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통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줄때 전세자금을 은행해서 대_출을 받아서 주게되는데 실제가격대비 받을수 있는 *주담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빼줄 전세금만큼을 구할 길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실제가격보다 낙찰가율도 낮고 빠르게 팔아넘기기때문에 시세반영이잘안되며 유찰되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에 문제가 됩니다. 세입자가 받을돈이 그만큼 더 줄어드는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고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세를 들어가 살 이유도 없습니다.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임차인이 전세집을 구할때 이런부분들을 체크하고 중요하게 봐야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주담대가 있거나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는 잘 안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와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1.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 (누구나 열람가능)

2. 근저당 물건이 있는 경우는 어지간하면 피한다. 

3. 근저당이 있지만 작은수준이고 주택이 마음에 든다면  전세금 + 근저당금액을 시세대비 70%넘는지 확인하고 넘지않는다면 계약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주택을 찾아본다. 




확인하실때 최근호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낭패를 봅니다. 호가는 호가일 뿐이기 때문에 kb시세를 통해서 현재 실제가격 실거래가격을 보시고나서 해당 주택가격에서 70% 정도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호가로 판단하시고 보셨다고 낭패보시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세분위기가 좋고 상승여력이 충분하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80%까지도 괜잖습니다. 




* 주담대 : 주_택_담_보_대_출 (왜 이단어를 쓰면 블로그 지수를 깍는지 모르겠습니다........ ) 

* 근저당 : 채권(빌려주고받을돈)을 담보로 저당권(주택등의 물건의 권리를 일부 내권리로)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말그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그 사람의 재산의 일부를 팔지 못하고 내권리로 미리 인정해 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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