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공인중개업자들을 통해서 하게됩니다. 관련 부동산어플인 다방, 직방, 피터팬 등에 올라오는 대다수의 물건들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해서 올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면 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해서 지급해야하며 거래금액에 따라서 5천만원 미만부터 9억원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9억원 이상의 물건의 경우에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1천분의 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중개수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최근 서울 평균아파트 가격이 10억인 상황에서 10억짜리의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했을때 공인중개사쪽에서는 보통 상한요율 1천분의 9를 요구하게 되고 해당 상한요율로 진행했을시에 중개수수료만 900만원을 지급해야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와 관련된 정보 계산법은 : https://thinkk.tistory.com/100




물론 공인중개사가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주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자가 있을시에 적극 나서고 중간에서 중개사의 역할을 100% 해준다고 한다면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약이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공인중개업자들도 많고 사실 계약이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부동산 대필 


완전 초보가 아닌이상 부동산 물건도 볼줄 알고 이미 여러차례 눈여겨 봤던 물건이 있고 등기부등본상 문제도 없고 매도인의 신원도 확실한게 확인이 된다면 한다면 단순히 계약서만 써주는데 높은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실껍니다. 



이렇게 부동산 연장 재계약을 하거나 직거래를 할 시에는 부동산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중개수수료를 다 지불하지 않고 '부동산 대필' 을 통해서 자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필이란 부동산을 중개하는 역할은 철저하게 본인들이 각자하도록하되 부동산쪽에서 계약서를 판별하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인장없이 계약


대필도 두가지로 나뉠 수 가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권리 관계만 확인하고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만 심플하게 도와주며 부동산 인장은 들어가지 않게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10~20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시 부동산의 책임은 없습니다.



부동산 인장포함 계약


두번째로 부동산 인장을 찍고 공제증서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사고시 1억원 한도 안에서 부동산이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장없이 계약하는 건보다는 보다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의하에 가격이 달라지지만 중개보수요율표에 나온 중개수수료에서 보통 30~70%정도를 받습니다. 



부동산 대필의 경우에는 사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간 많은 부동산 계약을 했을때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고 내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직거래라면 간단 인장없이 대필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장과 공제증서를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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