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근저당(권)의 의미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세입자를 들어갈때 그리고 내가 내 부동산물건으로 대출을 받거나 혹은 채무자가 돈을 못갚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그 사람의 재산을 내 몫으로 걸어둘때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근저당(권)의 의미란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설정하는 행위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채무변제기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관련 채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채무(빌린돈)을 갚지못할 것을 대비해서 채무자의 일부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혹은 재산이 경매등 넘어가도라도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사람이 아닌 나에게 권리가 먼저 인정되도록 미리 인정해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등에서 어떤 담보물건을 가지고 대출을 승인해줄때 그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두기도합니다. 




근저당권설정비율 의미



금융회사가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율을 말하며 보통 120~13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1억을 빌렸다고 했을시에 근저당권 설정을 보통 120%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아닌 근생시설이나 주상복합은 130%로 설정해놓는 경우도 있고 1금융권은 보통 120% 2금융권은 담보물건과 상관없이 130%를 하는 것이 관행이기도 합니다. 




근저당권 120%를 산정하는 이유 


근저당 채권 최고액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 물건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시 경매로 전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이 걸리게 되고 경매를 진행하는 동안의 이자, 이자연체금액, 경매신청비용, 기간지연에따른손해분 등을 미리 감안해서 20%로 보고 근저당 물건의 담보금액을 120%로 잡게 되는 것 입니다. 


해당 부동산물건에 근저당이 잡히고 이후에 모든 돈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말소 삭제를 금융기관에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정의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말소를 해줘야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근저당권 설정하는 방법과 근저당권설정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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