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공공분양은 일반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컨셉으로 국가 및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을 받는다고해서 민간분양의 아파트보다 시설이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토지만 LH가 제공하고 건설은 기존의 메이저건설사에서 하고 건설 이후에 사후관리도 건설사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더욱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태생의 목적자체가 그러 하기 때문에 일반민간분양의 청약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특별공급비율도 높고 대형평수보다는 85제곱미터 이하 평수들이 많을 뿐입니다. 


특별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thinkk.tistory.com/134


청약자들에 따라서 민간분양에 도전하는 것보다 공공분양에 도전하는 것이 더 높은 확률일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아래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고 조건들을 맞춰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공공분양

- 일반적으로 특공 20% 일반공급 80% (고정은 아니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자격조건 

- 만19세 이상 성인 

- 본인을 제외한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여야함 (60세이상 직계존속은 무주택인정) 

- 민간분양과 다르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

- 세대주의 배우자및 직계존비속만 청약가능 

- 세대주의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은 청약불가 



자산기준

- 총자산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99만원 이하 



청약통장

- 3년이상 납부이력 

- 민간분양과 다르게 저축총액이 많은사람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 전용 40제곱미터 넘으면 저축총액이 높은사람 우선순위

-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면 납입횟수가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 



특별공급기준

- 생애최초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그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알아보기 : https://thinkk.tistory.com/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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