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7.10 부동산 대책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분양권 관련입니다. 분양권이라는 것은 사실 내집마련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청약을 위해서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청약가점을 차곡차곡모아서 원하는 아파트에 분양을 넣고 당첨이 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분양권과 관련된 정책변경사항은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금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래 바뀐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보다 꼼꼼히 체크하셔야 할 것 입니다. 




분양권 관련 가장 크게 바뀐 것은 2가지 사항입니다.



1.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기존에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710대책이후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정확히 710 대책이후는 아니며 시행날짜는 2021년 1월1일부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9억이하) 혜택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이전 후에 2년간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지만 분양권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2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날라갑니다. 



한시적 2주택자 였던 분들도 분양권을 획득하면 다주택자가 되고 중과세가 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담대를 받을때도 분양권, 입주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는 지역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짜셔야 겠습니다.



비과세 적용 예외

1주택 +1 분양권일 경우에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기존과 같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적용




2, 분양권 매도 및 양도 과세 강화 


21년부터는 1주택 1분양권에 매도시 최고 세율 62%까지 중과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일반지역은 과세표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50% 적용과 지방세 5%로 55%가 부과되는데 2021년에는 보다 강화되어 일반, 조정대상지역과 관계없이 1년이내는 70%, 2년 이후라면 60%로 중과세 됩니다.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https://thinkk.tistory.com/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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