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주담대이란 말그대로 주택을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담대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체크해두세요  

부동산 대책이후에 고액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대한 자금조달이 어렵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LTV, DTI 용어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은 통해서 안내받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thinkk.tistory.com/46


간단하게 보자면 LTV는 시세대비 빌릴 수 있는 총비율이고 DTI는 총부재를 상환할 능력을 보는 비율입니다.






투기,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자


1) 9억이하 LTV 40%

2) 9억 ~ 15억이하 20%

3) 15억이상 불가 

4) DTI 는 40%

5) 시가9억초가 주택 매수시 실거주 목적외에는 주담대 금지

6) 주담대 실행시 전입 반드시 해야함 (6개월이내) 



1주택자

1) 주담대 불가능

2) 6개월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조건으로는 가능 (6개월이내)

3) 보유인정 사항 (60세이상 부모봉양, 무주택자녀 분가) 



2주택 이상

1) 주담대 불가능

2) 예외사항도 없음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1) 9억이하 LTV 50% 

2) 9억초과 30% 

3) DTI 50%

4) 시가9억초과 주택 매수시 실거주 목적외에는 주담대 금지

5) 주담대 실행시 전입 반드시 해야함 (6개월이내) 


1주택자

1) 주담대 불가능

2) 6개월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조건으로는 가능 (6개월이내)

3) 보유인정 사항 (60세이상 부모봉양, 무주택자녀 분가) 


2주택 이상

1) 주담대 불가능

2) 예외사항도 없음 



규제지역 정보 


아래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https://thinkk.tistory.com/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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