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8가지에 대해서 포스팅한적이 있습니다. 추가로적으로 한가지가 더 있어서 기존의 포스팅에 수정해서 추가할까 하다가 이부분은 여러가지 한시적이고 몇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따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무주택자 인정 8가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따라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https://thinkk.tistory.com/138


1. 상속 부동산

2. 면 행정구역소재지 부동산 

3. 개인주택사업자 분양목적

4. 개인사업자 숙소목적

5. 20제곱미터 이하주택

6. 60세이상 직계존속 세대원일시 

7. 폐가, 멸실주택

8. 소형저가주택

9. 무허가 건축물 




세법에 자녀가 기존의 부모의 집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되면 10년간 자녀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건은 부모중 한분이 만60세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청약또는 부동산 투자시 무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긴하지만요) 기간이 정해져 있긴하지만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부모의 집에 주소지 이전하고 살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추가혜택도 있는데 그 10년안에 먼저 파는 집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또한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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