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주택 청약시장에서 '만 60세이상의 유주택자는 무주택자로 본다' 라는 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단순하게 모든 사항에 해당이 되겠지 생각하고 청약에 넣었다가 부적격자로 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적격자가 되시면 당분간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가지 Q&A로 준비해 보았으니 확인해보세요. 

 

 

첫번째

Q. 부모님께서 집한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부양가족으로 인정안되나요 ?

 

A.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안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부모님중 한분이 집한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만60세이상이시고 3년이상 같은 거주지에 살고 계시다면 부양가족수로 인정됩니다. 

 

 

두번째

Q. 어머님께서 집한채를 가지고 계신데 60세 이상은 무주택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님도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공공분양이나 일반분양에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한가요 ? 

 

 

A.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세대의 청약에 무주택자로 본다는 것이지 본인이 직접 청약을 넣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봅니다. 

 

 

세번째

Q. 저희 어머님이 주택한채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만60세가 넘으셨으니 무주택자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대원 무주택자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A.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직계존속까지 세대주, 세대원 그 누구라도 유주택자가 있으면 나이와 상고나없이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에 당첨되셔도 부적격자가 되셔서 탈락되십니다. 

 

 

만 60세이상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본다. 라는 것은 사실상 부양가족의 동일거주 조건을 만족했을때 부양가족수로 인정하고 공공분양시 세대주, 세대원 일반청약시 세대주로서 같이 세대구성원인 만60세이상의 부모에 의해 청약을 못하게 되는 부분을 개선시켜줬을뿐인 것 입니다. 만 60세가 넘었다고 유주택자인 본인이 청약시장에 무주택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청약을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셔서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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