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투기과열지구의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단지이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달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상한제의 경우에는 시세대비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3~4년 이였던 전매제한이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차후에 매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미리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변경된 수도권 분상제 전매제한 기간
인근시세 대비 | 공공택지 전매제한 | 민간택지 전매제한 | |
100% 이상 | 5년 | 3년 | 5년 |
80~100% 미만 | 8년 | 6년 | 8년 |
80% 미만 | 10년 | 8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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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표는 수도권기준이며 같은 투기과열지구인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전매제한 5년입니다.
거주 의무기간도 분양가에 따라 다른데 분양가 시세의 85~100%인 경우 1년 70~85%는 3년 70%미만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