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Index


1. 재산세란?

2. 납부기준

3. 납부기간

4. 재산세 계산방법 

5. 납부방법 




 1. 재산세란?


주택, 주택이외 건출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보통세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 하며 이천원 미만이라면 징수 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와 헷갈려 하셔서 이중과세 되었다고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른 세금입니다. 




 2. 납부기준


납부 기준은 매년 6월1일이며, 6월1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치거나 매매를 하는등 부동산 계약을 할때 과세를 뒤로 미루거나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서 자신이 유리한 시준 기점으로 잔금을 치루거나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6/1일 이전에 잔금을 치루면 매수인이 부담하며 이후라면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3. 납부기간


분기별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의 제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반씩 부과하는 것이지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9월 나눠지지 않고 7월에 총부과분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x 60% 이며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주택가격등 개별공시지가 등의 시가표준액에 적용 비용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억짜리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6억으로 계산하시면 간단합니다.  



주택제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천 이하 

0.1% 

없음 

6천 초과 ~ 1.5억 미만 

0.15% 

3만원 

1.5억 초과 ~ 3억 미만 

0.25% 

18만원 

 3억 초과

0.4% 

63만원 


1)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 가산세,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매월 0.75%씩 최대 45% 까지 중가산 

2)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기일자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나누어 납부가능 

3) 이메일 고지서를 받을경우 150원의 세액 공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

4) 재산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제외 


예) 실거래가 11억원 아파트 


11억 x 60% x 0.4% - 63만원 = 201만원 


요즘 크루즈관광도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고급선박 (요트, 크루저)와 관련된 재산세는 위의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밖의 Tip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할인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더 큰 세재혜택 




 5. 납부방법


은행방문을 통한 고지서 납부 

CD/ATM 기기 고지서 납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지로납부 납부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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