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코로나로 힘든이때에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찬성하는 사람이든 이미 4차 추경안은 처리되었고 받을 수 있는 대상자면 다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아래에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 특별피해업종인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 모두 지원대상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업일 :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자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



근로자수 기준 : 숙박 음식점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이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 


매출액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은 상관없지만 일반업종은 매출액 규모가 연 4억 이하여야하며 매출액 감소가 있어야함 


상시근로자수 기준 

- 임원,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자 제외

- 근로자의 숫자가 다를 경우 사업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12개월 미만인 경우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도 나눈 인원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 : 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아래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신청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지원제외 업종

사업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등 전문직종, 부동산 입대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단, 콜라텍, 유흥주점은 지원대상 예외 포함



유의사항

- 19년보다 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되었다면 환수조치 

- 1인당 1개의 사업체만 지원되며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Q&A 9가지 


https://thinkk.tistory.com/166


아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궁금증 9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블로그내 다른 포스팅으로 올렸으니 참고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1899 - 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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