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국민연금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연금소득을위해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일이가 국가에서 담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가입한 사망인이 사망하고 나면 지급도 되지 않고 위에 붕뜨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개인연금 보험금은 보증기간내에 상속인이 신청을 한다면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지급받지 않는 금액만 37만건에 728억이나 됩니다. 


이전에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입정보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해서 모르거나 찾아가지 않았지만 작년 2월부터는 구체적인 상품명과 금액을 확인할 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조회를 하고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금감원, 주민센터,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금감원이 따로 모아 보험협회를 통해 각보험사로 통보를 하고 정보를 취합하여 알려줍니다. 



확인시 지급받을 금액이 있다고 하면 해당 보험사에 내방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보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관련된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 전수조사를 하고 우편을 통해서 상속인한테 안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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