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처럼 민간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입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이죠. 일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설명에 앞서서 의료보험은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의 두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그 차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역 의료보험 아래로는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의료보험

특고나 프리랜서 개념이 아닌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급여에 따라서 차등납부하며 급여에서 일부 공제됩니다.



지역 의료보험 

개인사업자 이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날라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직장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차등된 금액으로납부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높을 수록 많이 납부금액은 높아집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 지역 의료보험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1)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지역 의료보험 불가) 

2) 배우자는 동거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

3) 사위나 며느리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불가능

4) 한해 소득이 3,4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모두 포함) 

5) 소득이 이하여도 9억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6) 직장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제외

7) 6)에 단, 30세 미만, 장애인,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1.8억 이하, 노인 (63세이상) 유지가능 

8) 재산 5.4억 ~9억 이하, 한해 소득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불가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